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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FOB CIF EXW CFR DDP 수입수출 무역거래 인도조건과 차이점 비교

요즘은 기업들만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들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상품을 소싱하고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무역거래 시 받게되는 견적서, 인보이스에는 제품의 가격이 FOB 얼마, CIF 얼마와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FOB, CIF는 상품의 인도조건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상품이라도 어디까지의 배송비를 포함하는지 등 해당 상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상품의 가격은 달라지겠죠? 본 글에서는 특히 무역 초보 분들께서 헷갈려하시는 상품의 인도조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1. 무역거래 인도조건이란?

국제 간의 무역거래 시 각 나라마다의 법규 및 관습 등의 차이로 인하여 무역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제품의 운송 과정에서 파손이 되는 경우 배송 중 어느 부분까지 수출자가 책임을 져야할 지 또는 수입자가 이를 부담할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형화된 무역거래조건을 정하여 무역거래 시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무역거래조건들은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 즉, 운송 계약 및 보험 계약의 체결 주체, 운임과 보험료의 부담 주체, 수출입 통관 의무 주체를 구분해줍니다. 또한 이들 무역거래조건들은 약정된 장소에서 수출업자가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재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상품의 주고 받는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주요 무역거래 인도조건

주요 무역거래 인도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EXW (EX Works) : 공장 인도조건
  •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조건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DDP (Delivered Duty Paid) : 매도인 관세지급 인도조건

2.1 EXW

공장 인도조건

매도자의 공장 등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가 운임, 보험료 등 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손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자(수출자)의 입장에서 최소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2.2 FOB

본선 인도조건

계약 물품이 지정 된 운송 선박의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가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통관은 수출자가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3 CFR

운임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의 책임은 선적항의 본선에서 끝나지만,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선적 후 손실, 위험 또는 비용 부담은 선적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전환됩니다.

2.4 CIF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FR 조건에 매도인의 보험의무가 추가된 조건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2.5 DDP

매도인 관세지급 인도조건

매도자가 매수자의 지정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관세, 통관료, 운임, 보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자가 최소의 부담을 지는 조건입니다.

3. 무역거래 인도조건 간 비교

3.1 포함 비용

주요 무역거래 인도조건 별로 각 인도조건에 포함되는 비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거래 인도조건 별 포함 비용 비교무역거래 인도조건 별 포함 비용 비교

3.2 위험이전, 비용이전 시점

주요 무역거래 인도조건 별로 위험 및 비용이전 시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거래 인도조건 별 위험이전 시점 비교무역거래 인도조건 별 위험이전 시점 비교

무역거래 인도조건 별 비용이전 시점 비교무역거래 인도조건 별 비용이전 시점 비교